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개인파산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홍익법무사 법인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