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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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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했어도 면책이 불허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로 바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은 채무 금액보다 재산 가치가 낮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재산가치는 2,600만 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가치는 1/2 인정합니다.

  • 차량, 집, 땅 등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합산한 재산 가치가 채무금액 보다 낮아야 한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36개월~60개월로 조정해서 접수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에 따라 소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만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육아휴직, 병가 등 회사에 소속은 돼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휴직 상태여도 복직할 수 있다는 서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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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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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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