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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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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채무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 채무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 제도는 2018년 6월 이전에는 기본 5년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으나 2018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기본 36개월(3년) 변경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가치, 변제율 상승 등 개인의 사유로 최장 5년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기에 심사는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심사 중간에 변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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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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